구미음주운전 구제 성공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사례(행정심판전문 대구/김천/구미/포항 행정사)

김천/대구/포항/구미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혈중알코올농도 0.08% 음주수치로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동반행정사사무소)

음주운전 구제행정심판 전문행정사인 허가그룹동반행정사사무소 대표 이상준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어야 구제 가능성이 있으며,음주인신사고, 음주뺑소니,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경우 구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사건 수임이나 상세 상담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소 시 구제를 받기 위한 행정심판제도는 생계형 운전자가 운전하지 못할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현재 2023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1. 음주운전이 처음이신 분 2. 음주사고가 (대인/대물/단독) 없는 분 3. 음주수치가 0.1% 이하인 분 4. 교통위반 점수가 10점 이하인 분위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조건 다 해당되어야 면허구제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직업이 운전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어야 구제 가능성이 높고 음주 수치가 0.08% 가까울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반대로 0.1% 높을수록 구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구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경우 0.08% 음주 수치로 오차범위이며, 직업 또는 회사에서 제품배달 납품직을 담당하고 있어 면허정지 기간 1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번 구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경우 0.08% 음주 수치로 오차범위이며, 직업 또는 회사에서 제품배달 납품직을 담당하고 있어 면허정지 기간 1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