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성 높여라 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

  • 레벨 3 자동차 출시를 위해 안전기준 완비(2019년 12월) →일부 내용 보완–자동차 속도 제한 없도록 현행 유지(국제기준은 60km/h)-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고 필요 시(차선불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
  •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으며, 이후 제정(‘21.3’)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합니다.

    *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정부, 유관기관 및 산업·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
  • <참고> 자율주행기술단계 (Lv.)

레벨3에서 자율주행차로 분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율주행 해제 방식의 명확·구체화

  •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즉시 해제되도록 규정했지만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습니다.

  • * 1) 페달만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 전환 요구 실시, 2)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 조작 시 자율주행 해제
  • ② 운전 전환 요구 기준 개선
  • –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 15초 전에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으나 복잡한 운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사실상 제한하지 않음)하도록 했습니다.

  • ③ 비상 운행 조건의 명확화
  • –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개시하도록 해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으나 비상운행 개시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상 최소 제동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 ④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방식 개선
  • – 자율주행 시스템 작동 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 <자율주행 시스템 알림 방법 개선>

또는, 혹은, 그게 아니면.

[기존: 계기판]

[개정: 계기판(왼쪽) 및 스티어링 장치 틀 등(오른쪽, 추가)]

⑤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영화, 게임 등) 자동종료 규정

  • ‘도로교통법’ 개정(‘21.10’)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시 휴대전화·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가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그 밖에 시스템 감지 거리, 최소 안전 거리, 운전 전환 요구 시각 신호 등에 대해 그림, 도표 등을 추가 제시하여 이해도 향상
  •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졌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 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자율주행차 제도에 관한 잘못된 사례> ①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미비 ☞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2019.12.) 및 보험제도(‘20.4’)를 이미 완비했으며, 현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 가능
  • ② 미국은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범구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
  • ③ 레벨3 자율주행 최고 속도를 60km/h로 제한한 국내 법규에 맞추기 위해 60km/h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한 후 60km/h 이상 속도에서는 레벨2 수준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로 전환되는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일본 등은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하는 반면 우리나라 기준은 도로제한속도까지 자율주행 허용(사실상 제한없음)
  • ④ 자동차 시험운행 시 보조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며 무인시험운행이 허용되지 않아 테스트를 통한 기술개발이 더디다.

    ☞무인운행도 허용(임시운행허가규정에 무인운행요건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 *현재 5개사·기관 무인운행 실증중
  • ⑤ 자율주행 기능의 가로 가속도를 3m/s2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어렵습니다.

    ☞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 자율주행 기능의 가로가속도를 제한하지 않음
  • 박지헌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신산업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5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의견제출처 : (오른쪽)30103 세종특별자치시 지원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팩스: 044-2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