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 기초안전교육 증명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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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현장에서의 일, 즉 설비형틀목수전기 등의 일의 종류, 근무기간 및 지역에 관계없이 4시간 교육과정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건설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일 이후 대한민국 전 현장에 의무 적용!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입니다.

교육센터사무실 서울대림역 02-849-9960창동역 02-6081-9797 부산범일역 051-635-7800

한국인은 신분증과 교육비 소지시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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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blog.naver.com

대림동과 창동, 범일동 교육장 위치 및 취약계층 무료교육에 관한 사항은 위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외국인 건설 기초안전교육 수강 시 필요한 준비물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각 교육장에서는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 입국 시 체류자격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오니 자신의 비자 종류 및 준비서류에 대해 정확히 확인한 후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재류자격은 [H2.F2.F4.F5.F6.D2.E91.E92]입니다.

상기 체류자격 외 H1관광취업, F1방문동거,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및 불법체류자 등은 건설업 취업자격이 없어 교육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법무부 단속에 적발될 경우 건설현장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처벌이 뒤따른다.

기타 고용허가 대상의 경우 인근 고용센터 외국인력팀이나 (국번 없이 1345) 콜센터에 확인요망.

외국인 건설 기초 안전 교육

체류자격별 증빙서류 체류자격 지참물 거주 F2 등록증 재외동포 F4 영주권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등록증 + 건설업 취업인증증 비전문취업 E9-2 별도설명 E9-1 유학 D2 등록증 + 시간제 취업확인서

F2.F4.F5.F6 거주. 재외동포. 영주권. 결혼이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등록증과 교육비 지참.강의 시작 20분 전까지 접수 시 당일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 중 F4 재외동포는 건설업과 관련한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이 가능하지만 단순 노무 분야에서의 근무를 제한한다.

H2 방문취업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인증증의 유효기간 내 교육 및 건설현장의 합법 취업이 가능.

또 건설업 취업인정증 신규 발급 또는 연장 모두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둘 다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을 인정한다.

D2유학시간제 취업확인서가 없거나 건설업에 대한 취업확인이 아닌 경우 교육 불가.

E-9 비전문취업서류 자격분류 약호 E-9E-9E-1 제조업 E-9-2 건설업 E-9-3 농업 E-9-4 어업 E-9-5 냉장, 냉동창고업 E-9-6 재생용재료 수집업 E-9-7 관광호텔업 E-9-8 축산업

■ 8개 세분류 중 건설업과 제조업에 해당하는 E9-1.E9-2만 교육대상.

비전문취업준비물 체류자격 지참물 비전문취업 E9-2등록증+여권+고용허가서+표준근로계약서 E9-1[E9-2]+사업주확인서

■ E9 비자는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하며 고용허가서 외 추가 증빙서류 접수 시에만 교육 가능.

외국인 건설 기초안전교육 수강 시 준비물 구분 준비물 일반인신분증+교육비 취약계층 신분증+증빙서류 외국인 비자에 따라 상이하다.

대상자에 따라 소지품이 다릅니다.

교육비 ■서울대림동&창동:5만원 ■부산범일동:6만원

○ 2022년 10월 28일 작성일 기준.

○ 현금, 카드, 계좌이체,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결제 가능.

○ 외국인은 취약계층 무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수증, 사진촬영증명 사진 무료촬영!

이수증에 이름, 생년월일, 증명사진이 들어갑니다.

각 교육장에서 별도의 촬영 비용 없이 무료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방문하셔서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외국인은 국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함께 표기한다.

강의 시작 20분 전 입실 수강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접수, 교육비 수납, 이수증 사진 촬영 등 접수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강의 시작 20분 전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 장소 포함…blog.naver.com

주의) 각 교육장마다 강의 일정 및 시간표가 다름

기초교육 면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대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라 외국인노동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취업일 기준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함)

지금까지 외국인 건설 기초안전교육 수강 시 비자별 준비물 및 이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 관련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건설 기초안전교육 증명서류 확인

외국인 건설 기초 안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