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 기준을 완화한 농촌 체류형 쉼터 12월 도입

농막에는 주거를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었죠? 농막에는 주거를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었죠?

농업용 토지에 휴식이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거주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임시 숙소 활용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명칭으로 12월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농업용 토지에 휴식이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거주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임시 숙소 활용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명칭으로 12월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는 ①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본인의 농지에 최소한의 입지. 시설여건만 갖추면 간단한 신고로 가능 ②연면적 33㎡를 초과할 수 없으나 주차장과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면적에서 제외 ③최대 12년까지 사용 가능(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 가능)(12년 후 철거 및 원상복구해야 함) ④취득세는 10만원, 재산세는 연 1만원(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면제) ⑤소방차. 구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면 가능.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⑥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로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 방재 지구 ㉡ 붕괴 위험 지역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 농촌 체류형 쉼터는 ①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본인의 농지에 최소한의 입지. 시설여건만 갖추면 간단한 신고로 가능 ②연면적 33㎡를 초과할 수 없으나 주차장과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면적에서 제외 ③최대 12년까지 사용 가능(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 가능)(12년 후 철거 및 원상복구해야 함) ④취득세는 10만원, 재산세는 연 1만원(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면제) ⑤소방차. 구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면 가능.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⑥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로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 방재 지구 ㉡ 붕괴 위험 지역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 한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 총 33㎡ 이하 제한 ※ 한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 총 33㎡ 이하 제한

◆ 설치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 ◆ 설치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

농어촌 소멸 위기에 농촌 현실을 감안해 보다 혁신적인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인구 급감으로 지방 소멸, 농촌 소멸의 대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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